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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오동운 변호사 프로필 나이 판사 학력 고향 약력

by 얼굴은나의무기 2024. 4. 28.

최근 4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하여 눈길을 끌고 있다. 이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추천한 2명 후보자 가운데 오동운 변호사를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 신속히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밝혔다. 현재 공수처장 공백 상태는 전임 공수처장 사임 후 97일째로, 신임 공수처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오동운은 현 법무법인금성 변호사를 지내고 있다.

 

 

 

 

오동운 변호사 프로필

 

나이 : 1969년 출생. 54세

고향 : 경상남도 산청군

학력 : 낙동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직업 : 전 판사, 변호사

현직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경력 : 제37회 사법시험 합격 - 제27기 사법연수원 수료 - 부산지방법원 판사 - 울산지방법원 판사 - 울신지방법원 판사 - 인천지방법원 판사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서울서울지방법원 판사 -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울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방 부장판사 -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 울산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오동운 변호사는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의 길로 올라, 서울고등법원 판사부터 헌법재판소 파견법관과 울신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으로 활동했다. 이러한 법원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의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온 오동운 변호사의 공수처장 후보 지명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직위가 인사청문이 필요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것, 선거 등 국회일정을 감안해서 지명과 인사청문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면 된다"라고 전했다. 또한 "복수의 공수처장 후보와 관련해 여러 의견을 들으며 공정성과 신뢰성 등 여러가지를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는 경상남도 산청군 지역에서 태어나, 부산광역시에 있는 낙동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당시 대다수의 법조인이 법학과를 나온 것과 다르게 독어독문학과를 전공하였으며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도전하여 패스하였다. 199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부산지방법원으로 발령받아 법복을 입고 울산 및 부산에서 근무하였으며 경향 교루에 따라 수도권으로 옮겨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활동했다.

 

 

 

 

2010년에는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로 발령받자마자, 헌법재판소에 파견되어 헌법연구관으로 활동했으며, 파견이 한 차례 연장되어 2013년까지 3년 동안 헌법재판을 보조하는 업무를 맡았다. 2013년에는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를 종료하고 지법부장으로 승징하여 울산지방법원에서 초임부장으로 2015년까지 근무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을 마지막으로 법원을 나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2024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추천위원회의 여권 국민의힘 추천 후보였던 오동운 변호사를 제2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망하였으며, 당초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공수처장으로 내정시키려 했으나, 야권인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위원들의 반대는 물론,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당연직 추천위원인 법원행정차장의 대법관 조차도 김태규 후보자를 반대에 나서, 김태규 부위원장을 결국 최종 후보자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

 

 

 

 

마침내 추천위원회는 오동운 변호사와 이명순 변호사 두 사람을 최종후보로 지명하였꼬, 윤석열 대통령은 오동운 변호사를 낙점하였다. 22대 총선 여파와 대통령이 본인과 같은 검사 출신의 이명순 변호사를 공수처장으로 선택하기엔 정치적인 부담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미디어측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오동운 변호사는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2018년 미성년자 4명을 상대로 강간 및 간음유인미수 등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 A를 변호하였고, 해당 A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5월 사이에 모바일 게임 채팅을 통해 만남을 가진 9~12세 피해 아동 4명을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과 음란한 문자 내용을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오동운 변호사를 포함하여 A를 변호했던 변호사들은 재판에서 "간음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하에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성기를 접촉한 것일 뿐" 이라고 변호에 나서 무죄를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A의 혐의 모두를 사실로 받아들여 징역 7년을 선고하여 확정되었다. 오동운 변호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문제 있는 변론이라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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