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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관 아리셀 대표 회장 에스코넥 화성공장 리튬 배터리 아들 코스닥 중처법 입건?

by 얼굴은나의무기 2024. 6. 25.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일차전지 업체인 아리셀 화성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가 발생되는 참사가 일어났다. 현재 화재 조사를 펼치는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고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인 중처법 위반 여부 등도 함께 조사를 펼치며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연 재계와 산업계는 중처법 위반에 따라 아리셀을 이끌고 있는 박순관 에스코넥 회장이 향후 어떤 형사처벌 입건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측에서는 25일 오전 9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가 완전히 진화되었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22시간여 만에 완전하였으며, 그러나 화재 장소인 공장 안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포함한 5개 기간이 합동감식을 펼치고 있으며, 감식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23명의 사망자르 불러일으킨 '최악의 화재 참사' 아리셀은 어떤 회사일까. 재앙에 가까운 공장 화재로 총 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아리셀은 지난 2020년 설립된 리튬 일차전지 제조업체로, 배터리는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일차전지와 충천하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인 이차전지로 구분되는데, 박순관 대표의 아리셀이 만드는 배터리는 재사용이 불가능한 일차전지임에도 에너지 밀도가 높아 오래 사용 가능한 배터리를 제조하는 곳이다. 주로 제조하는 배터리는 수도, 가스미터기, 군용장비, 의료기기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문제는 만약 화재 발생 시에 물로 진압시 가연성 가스인 수소가 발생해 2차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요소가 있다. 아리셀 공장에는 리튬 배터리 3만 5천여개가 보관되어 있었다고 한다.

 

 

 

 

아리셀은 코스닥 상장사 에스코넥의 자화사로 알려져 있으며, 에스코넥이 아리셀 지분 96%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에스코넥은 휴대전화 내장재, 외장재와 일차리튬전지, 이차전지 금속부품의 제조 및판매 등을 영위하고 있고, 이 중에서 일차전지 부분을 아리셀이 담당하고 있었다. 에스코넥 기업공시에서 아리셀의 매출은 2020년 5억 3천9백만원, 2021년 8월 3천만원, 2022년 39억 4천4백만원, 2023년 47억 9천만원 등 매년마다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태까지 단 한 번의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다. 지난 2023년 말 기준 아리셀에 지급됐던 에스코넥의 대여금은 155억원으로 사실상 아리셀은 에스코넥에 기대 사업을 이어오고 있던 것이다.

 

 

 

 

한편 화재가 일어난 화성 공장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3층식 건물이다. 이 공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인원은 50명 내외이며, 대부분 외국인 국적의 근로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화재의 사망자 대부분도 조국과 고향을 떠나 돈을 벌기위해 건너온 외국인 근로자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의 책임자는 대표인 박순관 회장일까? 화재 발생 후 재계와 산업계는 중처법 위반에 대해 실시간으로 관심을 쏠리고 있다. 올해 1월 27일 이후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처법 적용이 확대되면서, 아리셀 공장 또한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물론 피해 규모가 크다고 중처법을 위반했다고 단정부터 지을 수 없으며, 중처법의 핵심은 '안전, 보건 관기 체계'를 구축해놓고 이를 잘 이해하는 것으로, 이를 잘 지켰다면 혐의를 받지 않게 된다.

 

 

 

 

신하나 법부법인 덕수 변호사는 "장소가 화재 가능성이 다분한 큰 리튬 배터리 공장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화재 대응 매뉴얼이 있었으냐, 근로자들이 이 사항들을 잘 숙지하고 있었느냐 등이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그간 평가를 통해 위험성이 있었다고 본다면, 이 위험성이 지속 개선되어 왔는지 여부 또한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중처법 관련 전문가는 "공장에서 평소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사를 시행하는데, 여기에서 시정 조치가 있었을 것"이라며 "만약 이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중대 과실로 여겨져 중처법이 적용돼 형사입건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만약 위와 같은 중처법 혐의가 적용되면, 가장 먼저 처벌 대상은 아리셀 대표 박순관 회장이며, 중처법은 사업주 혹은 경영 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박순관 대표는 모회사 에스코넥뿐만 아닌 아리셀 대표도 겸하고 있는 인물로, 박순관 회장의 아들 박중언 씨도 아리셀 사내이사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펼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이 혐의는 통상적으로 현장을 관리하는 소장 등이 처벌대상으로 지목되기 때문에 박순관 회장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가능성이 적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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